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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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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가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은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과정에서 해관총서(관세청)가 지정한 채신기구(검험검역기구)의 검사결과를 판정근거로 삼아 통관을 진행한다. 중국 내 수입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진행,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중국에서 섬유·의류 수출입 상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게 됐다. FITI 성적서가 중국 세관의 추가 샘플링 검사를 대체하게 되면서 통관 지연 등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는 섬유 원단 및 완제품 종류에 따라 GB 18401(중국 섬유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GB 31701(중국 유아 및 아동용 의류제품 안전기술 규범) 등 중국 국가표준에 맞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입 상품 시험검사 결과를 중국 채신관리 시스템에 제출해 국내 및 글로벌 섬유패션 브랜드의 신속한 중국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2002년 연대출입경검험검역국(연대CIQ)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상해지사는 2005년 상해사무소로 설립됐으며 2012년 독자적인 시험실을 구축하며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상해지사를 중심으로 연태, 청도, 광주,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상해지사가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로 지정돼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신속 통관을 도와 섬유 업계의 중국 수출이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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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섬유제품 안전을 추구하며 제품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말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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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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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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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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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랑카] 표준협회(SLSI), AATCC의 섬유 품질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스리랑카 표준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에 따르면 AATCC의 섬유 품질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했다.스리랑카 표준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는 미국 섬유화학자 및 색채전문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ATCC)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비영리단체의 섬유제품 품질 방법 및 절차를 스리랑카 국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AATCC 부사장 다이애나 와이먼(Diana Wyman)과 SLSI 사무총장 시디카 G 세나라트네(Siddhika G Senaratne)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AATCC 및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이다.지난 3월 깨끗한 옷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3C)에 따르면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구호 수당(Emergency Relief Allowances)을 받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스리랑카가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많은 패션 브랜드업체는 스리랑카의 패션 소싱산업에 대한 지원을 공유하길 원한다. 영국 슈퍼마켓 테스코(Tesco) 역시 스리랑카에서 의류의 소싱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스리랑카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콜롬비아 기술 표준 기관 ICONTEC(L'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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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획득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염색된 섬유 원단에서 알러지성 분산염료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개발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KS A ISO 17034)’ 인정을 획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을 수행했으며, 2022년 알러지성 분산염료 함유량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다. 알러지성 분산염료는 주로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 염료로, 피부 및 안구 노출 시 피부 과민성, 눈 손상 및 자극성 등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Oeko-Tex Standard 100(국제환경섬유협회친환경표준), REACH(EU 신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등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원단 형태로 알러지성 분산염료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부재해 시험기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FITI시험연구원의 연구개발로 원단 형태의 알러지성 분산염료 측정용 표준물질에 대한 국내 보급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유효성 확인 및 측정기기 교정을 통해 국내 섬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표준물질을 ‘국제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에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획득으로 상용표준물질 생산·보급·활용 지원을 통한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물질과 더불어 원단 형태의 아조염료 표준물질, 생분해 측정용 표준퇴비 등 표준물질 연구개발에 매진해 지속적으로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나아가 Global TOP 표준물질생산 및 분석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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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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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독일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호헨스타인연구원(원장 Dr. Stefan Mecheels, 이하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베니힘에 위치한 호헨스타인(Hohenstein Textile Testing Institute GmbH & Co. KG)은 1946년 설립된 섬유 분야 최고 권위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오코텍스(OEKO-TEX)를 공동 개발한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독일, 헝가리 등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도 시험실을 건립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연구개발을 비롯해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호헨스타인이 보유한 해외 시험인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험인증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해외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매출, 시험인증 인프라, 인력 규모 등 비슷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도 유사하다”며, “이번 기회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외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 기관이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에 근접 서비스 제공과 함께 Higg Index, ZDHC, SLCP, OEKO-TEX 등 FITI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도 해외 시험실과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